FAQ
연구성과평가법 2조에 따르면,
“연구성과”는 “연구성과”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 · 논문 · 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·무형의 경제 · 사회 · 문화적 성과를 의미합니다.